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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신과 외래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샘과 비슷한 사건이었고, 사건 발생 자체도 충격이지만 회사와 가해자의 대처에 2차적 피해를 더욱 본 케이스였다. 면담을 하면서 사회에 아직 뿌리뽑지 못한 성폭력과, 군대 문화가 곁들여져 가해자가 당당한 조직 문화가 이렇게 탄생하는구나 싶었다. 

한샘 사건이 정말 성폭행이었는지, 내막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회사의 미온적 대처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해자도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것 같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때 정신과적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다. 단순히 진단 뿐 아니라 심리 검사지도 제출하면 더욱 증거로서 유효하다고 한다.

성폭력을 입은 환자의 경우 가장 유력한 진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는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다. 꼬꼬마때 영어 공부할 때 군인들이 이러한 정신적 장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배웠는데,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 벌어질 수 있는, 너무 당연한 병 같다.

 

1. 정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 또는 심각한 위해 이후에 감정적 장해가 있는 상태이다.

원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등을 주는 상황이다. 희생자에 대한 비난이나 따돌림이 있을 경우 증상이 더 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겉질 축 (HPA axis)가 부적절하게 기능하여 noradrenergic 기능과 자율신경계 기능이 항진되어 나타난다. 해마의 위축도 관찰될 수 있다.

자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담시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 계획의 여부를 물어보아야한다.

2. 진단 기준(DSM-V)

다음의 모든 알파벳에 기술된 조항을 충족시켜야 진단을 내릴 수 있다.

A.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성적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거나,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혐오스런 세부사항들에 반복적이고 지나치게 경험하는 경우(ex. 인체유해의 초기수거자, 아동학대의 세밀한 부분들을 자주 접한 경찰관) : 환자는 성폭력 피해자이다

 

B. 사건이후, 외상성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1가지(또는 그 이상)방식으로 재경 험할 때,

1)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런 회상

2)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3)마치 외상성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해리된 반응(. 플래쉬 백)

4)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심리적 고통

5)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생리적 재반응

->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비슷한 접촉만 있어도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면서 불안하고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

 

  C. 외상과 연관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는 반응이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일때

1)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한다.

2)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들을 피한다.

-> 피해 여성들은 비슷한 자극을 주는 상황들을 피한다.

 

D. 외상성 사건과 연관된 인지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변화가 외상성 이후 다음 중 두 개 이상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된다.

1)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다

2)자신이나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장되게 부정적 믿음, 기대를 표현한다

3)외상성 사건의 원인이나 영향을 지속적으로 왜곡시켜 지각하면서 자기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게 된다.

4)부정적인 정서상태(예. 두려움, 공포, 분노, 죄책감, 수치)가 지속된다.

5)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

6)타인들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낀다.

7)긍정적인 정서(예. 행복, 만족, 사랑)를 느낄 수 없다

 

E. 외상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증가된 각성 반응의 증상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1)자극에 과민한 상태 또는 분노의 폭발

2)자기파괴적인 행동

3)지나친 경계

4)악화된 놀람 반응

5)집중의 어려움

6)수면장해(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계속 자기 어려움)

 

F. 장해기간(진단기준 B.C.D.E)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다

 

G. 증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 실직, 재취업 불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H. 장해가 물질(예. 약물, 술)이나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질병의 경과

사건이 생기고 보통 3개월 이내에 생기고, 지속 기간은 1주일부터 30년까지 다양하다. 6개월 이후에 생기기도 하고, 평생 이 장해가 지속되기도 한다.

 

4. 치료

TCA, SSRI (sertraline, paroxetine, escitalopram 등)

 

인내심을 가지고 당시 겸험했던 공포감을 반복해서 들어주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 죄책감과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경청해주고 지지해주면 증상이 호전되며, 비난시 상당히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너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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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분홍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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